경기도

부천시 출산·육아 지원금 5가지

부천시 자체 사업 2가지와 경기도 전역 사업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19 기준입니다.

부천시 지원 사업

장애인 출산지원금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

지원 대상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다른 법규 또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제30조(출산지원금) ① 시장이 제29조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7.15.>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선정 기준
제29조(출산지원금 지원)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5.>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방문)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복지로에서 확인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지원 내용

첫째아: 100만원둘째아: 100만원셋째아: 200만원넷째아 이상: 700만원

지원 대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2026. 1. 1. 이후 출생(입양) 아동※ 2025. 12. 31.까지 출생(입양)한 아동의 경우 넷째아 이상에 한하여 지급
선정 기준
ㅇ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지급 - 신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거주기간 미충족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전 - 지급방법: 계좌 입금 (방문)
경기도 부천시 복지국 여성다문화과복지로에서 확인

경기도 전역 사업

부천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단위 지원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1회성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선정 기준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방문)
경기도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현물지급수시
지원 내용

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선정 기준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방문)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복지로에서 확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
지원 내용

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방문, 인터넷)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지역보건과복지로에서 확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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