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5가지
양주시 자체 사업 2가지와 경기도 전역 사업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19 기준입니다.
양주시 지원 사업
양주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현금지급년지원 내용
- 2024. 1월생 ~ : 첫째~셋째(미지원), 넷째(1,000천원*2회) / 다섯째(1,750천원*4회)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전후 90일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한 자
-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양주시에 9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를 한 경우(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9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출생신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방문)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가족아동과복지로에서 확인
장애인가정 출산비용지원
현금지급수시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 선정 기준
- ①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거주자일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이 경과된 때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인 미혼모 또는 장애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 신청 방법
- 읍면동에 신청 (방문)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복지로에서 확인
경기도 전역 사업3가지
양주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단위 지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15가지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지역 사업 6가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등록된 이 지역 사업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위 정리와 달리 끼지트가 공식 출처와 대조한 항목이 아닙니다. 금액·요건은 원문과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2가지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2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육아·가족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