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출산·육아 지원금 8가지
광주시 자체 사업 5가지와 경기도 전역 사업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19 기준입니다.
광주시 지원 사업
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
현금지급1회성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3조의3에 따른 결혼이민자 지원(※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출 필수)- 단기체류자·의료관광 등 상시 거주 보기 어려운 경우 제외▶ 유산- 다태임신 상태에서 발생한 진료 건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 다태아 중 일부 유산하였더라도 잔여 태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 다태임신으로 보아 지원- 의료기록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 단태임신 상태로 전환된 경우, 그 이후 진료 건은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 기준
-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 주민등록 유지- 주민등록 유지 기간 중 발생한 진료 건만 인정- 출생아·배우자 주소지는 판단 기준에서 제외(임산부의 주소지로 판단)2. 방문 기준- 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병·의원 진료 목적의 실제 방문 건에 한하여 지원- 1회 진료에 따른 왕복 교통비 1건 인정- 동일 일자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 방문 시 각각 인정- 입원 시 입원일 및 퇴원일의 교통비만 인정, 입원 중 외출 제외3. 교통수단 - 버스·택시·자가용(주유비) 등 제한 없음- 교통수단별 차등 기준 없음- 실제 발생 비용 범위 내 실비 인정4. 지원 금액- 실제 발생한 교통비 범위 내 실비 지원- 1회 진료(왕복) 최대 5만원, 임신 기간 전체 최대 50만원 한도- 임신 주수에 따른 지원 횟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준용5. 신청 및 지급- 교통비 청구는 한번의 다태임신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원칙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및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인터넷, 방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 단축, 표준형 90%,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
- 지원 대상
- 1. 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 선정 기준
- 1. 신청 대상-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단,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2.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소급적용 불가)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접수 - 보조금24 온라인신청(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78?administOrgCd=)2.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제공업체 발행) - 산모 통장사본 - 산모 주민등록 초본(원본, 상세내역,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 (방문)
셋째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
현금지급월-월20만9천원/인-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 지원
- 지원 대상
-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자녀 모두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 선정 기준
-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때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출생신고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인터넷, 방문)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수시* 장애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 심한장애인 : 100만원 - 심하지않은장애인 : 70만원
- 지원 대상
- 광주시 180일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 가정
- 선정 기준
- 장애 등급 심한장애인 및 심하지않은장애인, 광주시 거주 180일 이상
- 신청 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출산장려금 지원
지역화폐1회성- 출생아 1인당 100만원 경기지역화폐(광주사랑카드) 지급
- 지원 대상
- - 광주시에서 출생하는 첫째이상 자녀를 둔 자-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 이상의 자녀-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 기준 1년이내에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신청 가능
- 선정 기준
-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 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방문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경기지역화폐 지급관련 개인정보동의서 (방문, 인터넷)
경기도 전역 사업
광주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단위 지원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1회성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선정 기준
-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방문)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현물지급수시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선정 기준
-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 방법
-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방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방문, 인터넷)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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