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출산·육아 지원금 7가지
과천시 자체 사업 4가지와 경기도 전역 사업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19 기준입니다.
과천시 지원 사업
새 생명 탄생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물지급1회성출생아 1인당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 지원 대상
- 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출생등록 시 신청(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방문)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지역화폐1회성1인당 20만원 지급(지역화폐 카드형)
- 지원 대상
-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청기간 : 임신을 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방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현금지급수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 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 선정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100만원 이내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이내건강검진비용 : 3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에 기재(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150만원 - 셋째자녀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2)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선정 기준
- 관내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방문, 인터넷)
경기도 전역 사업
과천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단위 지원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1회성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선정 기준
- 부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출생일 및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지 지나지 않았을 것. 4.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경기민원24) (방문)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현물지급수시ㅇ 연 240천원 수준 친환경농산물 공급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선정 기준
- ㅇ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청 방법
- ㅇ (온라인) 에코이몰 시스템(https://ecoemall.com)ㅇ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인터넷, 방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전자바우처(바우처)1회성태아유형 및 등급에 따라 1주~5주 서비스금액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150%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 선정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바우처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하시면 접수하여 서류 검토후 관련법령에 적합할 시 결정통지서 발급 ->대상자는 직접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서비스제공 (방문, 인터넷)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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