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39,700원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만 18세 이상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이하(2026)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지원 내용
-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3만~9만원(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총 439,700원)
- 신청 시기
- 상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 금액
| 기초급여(18~64세) | 349,700원/월 |
|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 | 90,000원/월 |
| 합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 | 439,700원/월 |
| 부가급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 80,000원/월 |
| 부가급여 — 차상위 초과 18~64세 | 30,000원/월 |
| 부가급여 — 차상위 초과 65세 이상 | 50,000원/월 |
어떤 제도인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과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에게 매월 지급한다. 2026년 기초급여는 349,700원(전년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연령에 따라 3만~9만원이며,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39,7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원, 있으면 224만원이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급여를 각각 20% 감액하고, 65세부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 💡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16,000원(여름 20,000원)
-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동절기 월 최대 148,000원
- 📺 TV수신료 면제월 2,500원 면제
♿ 장애인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