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유공자·시청각장애인 가정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소득 무관 · 자격 유형으로 판정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등록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 · KBS 난시청 지역 · 주택용 전력 월 50kWh 미만 세대 · 영업용 수상기 제외
- 지원 내용
- TV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신청 시기
- 상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전화·방문·온라인
- 준비 서류
- 면제 자격 증빙(수급자증명서·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
- 문의
- 1588-1801 (KBS수신료콜센터)
지원 금액
| TV수신료 면제(수상기 1대) | 2,500원/월 |
어떤 제도인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록 국가유공자(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TV수상기에 대해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면제한다(방송법 시행령 제44조). 난시청 지역 거주자와 월 전력사용량 50kWh 미만 세대도 면제 대상이다.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며 자격 취득일로 소급되지 않는다. 2023년 7월 분리징수 이후에도 면제 대상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신청 방법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화(자격 증빙), 주민센터 방문(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정부24 요금감면일괄신청 중 하나로 신청한다. 신청한 달부터 면제된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최대 330만원
- 📏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4인 6,494,738원
- 🔥 에너지바우처연 295,200~701,300원
-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연 15만원
🏠 저소득·1인가구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