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청소년한부모는 37~40만원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월 23만원(청소년한부모 0~1세 40만원·2세 이상 37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월 10만원(해당 시)
- 대상
- 전국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조손가족·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 시기
- 출생 직후 ~ 만 18세
- 신청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떤 지원인가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2026년, 63%에서 확대) 한부모·조손가족의 18세 미만 자녀(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에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7만원이에요.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와 25~34세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 초중고 자녀에게는 연 10만원의 학용품비가 더해집니다. 소득 판정 때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혜택
- 🧒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9세 미만 · 비수도권 추가지원 시 최대 13만원)
- 🏠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장애아동·농어촌 차등 지원)
- 🧑🍼 육아휴직 급여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나머지 80%(상한 160만원)
전체 혜택은 육아·가족에서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