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수급자·차상위·장애인·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 요금 감면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소득 무관 · 자격 유형(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기초연금)으로 판정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 생계·의료 26,000원+통화료 50% / 주거·교육·차상위 11,000원+35% / 장애인·유공자 35% / 기초연금 50% (월 한도는 공식 문서 간 값이 달라 미기재)
- 신청 시기
- 상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전화·방문·온라인
- 준비 서류
- 신분증(대리점 방문 시)
- 문의
- 1523 (감면 신청 ARS)
어떤 제도인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에 통화료 5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11,000원에 통화료 35%, 장애인·국가유공자는 기본료·통화료 35%, 기초연금수급자는 50%를 감면한다. 월 감면 한도는 정부24와 법제처 생활법령이 다른 값을 싣고 있어 여기서는 적지 않았다. 장애인은 유선 통화료 50%·초고속인터넷 30%도 감면된다. 이동전화에서 1523으로 전화하거나 통신사·주민센터·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한다.
신청 방법
이동전화에서 국번 없이 1523(ARS)으로 대상을 확인해 신청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대리점, 주민센터,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최대 330만원
- 📏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4인 6,494,738원
- 🔥 에너지바우처연 295,200~701,300원
-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연 15만원
🏠 저소득·1인가구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