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1인가구· 보건복지부 · 시군구(보건소)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우울·불안 심리상담 8회, 소득별 본인부담 0~50% (구 전국민 마음투자)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소득 무관 · 나이·소득 기준 없음. 본인부담률만 건강보험료로 가~라 유형 판정(2026 기준표 1인 가구 상한 가 1,795,000 · 나 3,078,000 · 다 4,616,000원, 초과는 라) ·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의뢰서(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한방신경정신과 진단서/소견서(3개월 이내) · 국가건강검진 PHQ-9 10점 이상(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법정한부모(본인부담 0%)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재난피해자, 센터 등록회원 · 제외: 중증 정신질환·급박한 자살위기 등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 1년 1회, 지원기간(120일) 연장 불가 ·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온라인 신청은 19세 이상 본인만)
- 지원 내용
- 1급 회당 8만원·2급 회당 7만원 × 8회, 본인부담 0%·10%·30%·50%(가~라 유형)
- 신청 시기
- 2026년 사업·신청 기간(예산 소진 시까지): 1월 1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대상 유형별 증빙(의뢰서·진단서·검진 결과통보서·보호종료확인서 등)
- 문의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 금액
| 1급 유형 총액(8만원×8회, 가유형 전액 지원) | 640,000원 |
| 2급 유형 총액(7만원×8회, 가유형 전액 지원) | 560,000원 |
어떤 제도인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총 8회(회당 50분 이상) 제공한다. 2024년 7월 시작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상담센터 등의 의뢰서, 정신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재난피해자 등이 대상이며 나이·소득 기준은 없다. 회당 1급 8만원·2급 7만원 중 건강보험료로 판정한 가~라 유형에 따라 0·10·30·50%를 본인이 부담하고,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쓸 수 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서비스 유형 1급/2급 선택)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19세 이상 본인). 14일 안에 선정 통지가 오고, 바우처 생성일부터 120일 이내에 제공기관에서 이용한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최대 330만원
- 📏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4인 6,494,738원
- 🔥 에너지바우처연 295,200~701,300원
-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연 15만원
🏠 저소득·1인가구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