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건복지부(조사: 국민연금공단)상시 신청

🧑‍🦽 장애인 활동지원

6~64세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 방문 서비스 바우처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만 6~64세 · 소득 무관 · 본인부담금만 소득에 따라 차등(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등록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2점 이상 · 거주시설 입소자·노인장기요양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지원 내용
구간별 월 1,040,000~8,293,000원 바우처(시간당 17,270원) · 본인부담 상한 216,200원
신청 시기
상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준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진단서·소견서 등 의료자료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 금액

15구간 월 한도액(42점 이상)1,040,000원/월
1구간 월 한도액(465점 이상)8,293,000원/월
본인부담금 상한(종합조사 수급자)216,200원/월

어떤 제도인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서 42점 이상을 받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바우처를 받는다. 급여는 종합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이며 2026년 월 한도액은 15구간 1,040,000원부터 1구간 8,293,000원까지다.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심야·공휴일 25,900원)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그 외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하되 상한은 216,200원이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뒤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종합조사)와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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