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전용주차구역 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 공영주차장 감면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소득 무관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 명의 차량, 1년 이상 대여·리스 차량 등 ·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 + 주차가능 표지 + 장애인 탑승 시 · 통행료 감면: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수소차
- 지원 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 전용주차구역(주차가능 표지) · 공영주차장 감면(지자체별)
- 신청 시기
- 상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 준비 서류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대여·리스 계약서 사본(해당 시)
- 문의
- 1588-2188 (정부24)
어떤 제도인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 명의 차량 등에 발급하는 표지로, 보행상 장애가 있으면 '주차가능' 표지가 나와 장애인이 탑승한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표지를 부착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은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는다(복지카드 또는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등록). 공영주차장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다르다. 표지를 빌려주거나 부정 사용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통행료 감면은 복지카드 또는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등록한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 💡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16,000원(여름 20,000원)
-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동절기 월 최대 148,000원
- 📺 TV수신료 면제월 2,500원 면제
♿ 장애인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