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 · 보건복지부(교부사업)상시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휠체어·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비 90~100% 지원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소득 무관 · 보험급여는 소득 무관(차상위·의료급여 100%) · 교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만 · 등록장애인 · 품목별 장애 유형 기준 + 전문의 처방
지원 내용
보험급여 90%(차상위·의료급여 100%) · 교부사업 연 200만원 한도 3품목
신청 시기
상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준비 서류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전문의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교부사업: 신청서·장애인등록증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떤 제도인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장애인이 전동휠체어·보청기·의지·보조기 등 급여 품목을 구입하면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가 중 최저금액의 90%를 공단이 지급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준액 범위에서 전액 지원한다. 처방전을 받아 공단 승인을 거쳐 등록업소에서 구입하고 6개월 안에 청구하며 품목마다 내구연한이 있다. 이와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건강보험에 없는 일상생활 보조기기를 무상 교부하는 사업이 있어 연 200만원 안에서 최대 3품목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보험급여는 처방전을 받아 공단 지사에 급여 신청·승인을 받은 뒤 등록업소에서 구입하고 6개월 안에 청구한다. 교부사업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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