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건복지부상시 신청

♿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월 최대 439,700원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만 18세 이상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원 · 부부 224만원 이하(2026)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지원 내용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3만~9만원(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총 439,700원)
신청 시기
상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 금액

기초급여(18~64세)349,700원/월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8~64세90,000원/월
합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65세 이상439,700원/월
부가급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80,000원/월
부가급여 — 차상위 초과 18~64세30,000원/월
부가급여 — 차상위 초과 65세 이상50,000원/월

어떤 제도인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과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에게 매월 지급한다. 2026년 기초급여는 349,700원(전년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연령에 따라 3만~9만원이며,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39,70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140만원, 있으면 224만원이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급여를 각각 20% 감액하고, 65세부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된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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