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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 마감

은행마감후Lv.12시간 전2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전환 제도가 9월 30일로 끝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한시로 열어둔 제도라 이날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기한이 그대로 박혀 있는 내용입니다.

금리하고 소득공제가 먼저 달라집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약정이율은 저축기간에 따라 갈리는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이 연 2.8%, 2년 이상 10년 이내가 연 3.1%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공시 기준이고 변동금리라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고요. 정책브리핑 소개 자료에는 기존 청약예금·부금이 연 1.8~2.4% 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고, 연 300만원 한도로 낸 금액의 40%, 최대 120만원입니다.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 대상이라 이건 창구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조건이더라고요.

실적 인정은 통장 종류마다 반대로 갑니다

전환하면 그동안 쌓은 게 통째로 따라온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원래 어떤 통장이었냐에 따라 민영주택 쪽과 국민주택 쪽 인정 기준이 뒤집힙니다.

구분민영주택국민주택
청약예금·청약부금원래 가입일부터 인정전환신규일부터 새로
청약저축전환신규일부터 새로원래 가입일부터 인정

국민주택 쪽이 전환신규일로 넘어가는 경우면 가입기간만이 아니라 납입회차도 같이 새로 셉니다. 창구에서 이 대목 듣고 전환을 다음으로 미루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달에 신청할 때 걸리는 것

전환신규월에는 월납입금을 추가로 못 넣습니다. 이번 달 납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환을 신청하라고 안내에 적혀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때 정리한 순서와 똑같습니다. 약정납입일도 전환신규일로 바뀝니다.

넣어둘 단지가 있으면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이 완료돼 있어야 합니다. 이미 당첨된 계좌, 청약 신청 후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계좌, 압류 같은 제한이 걸린 계좌는 애초에 전환 대상이 아니고요.

신청은 가입은행 창구나 모바일앱에서 합니다. 취급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아홉 곳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창구에서 이어서 나오는 질문

Q. 그동안 넣은 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환원금은 통장 종류하고 상관없이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기준이 갈리는 건 가입기간하고 회차 쪽이지 원금이 아닌데,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Q. 10월에 신청하면 정말 안 받아주나요?
기한이 지나면 전환이라는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연장한다는 얘기는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아직 안 올라와 있고요. 들고 계신 통장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갈아타기는 못 하게 됩니다.

Q. 전환하면 1순위는 언제부터인가요?
이건 여기서 하나로 못 답합니다. 순위 요건이 주택 종류하고 지역마다 갈리거든요. 결국 청약하려는 단지 모집공고문의 순위 조건란이 기준이고, 가입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쪽이면 그 날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통장이면 상품명이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인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 열어서 상품명 한 줄만 먼저 확인해보세요.

출처: 주택도시기금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댓글

1
프레임단위관찰자Lv.12시간 전

나도 통장은 있는데 회차만 채우고 방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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