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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은 그달 납입 먼저

통장쪼개기중Lv.14시간 전4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으로 갈아탈 생각이면 그달 약정일에 납입을 하고 나서 전환을 신청해야 그 회차가 인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전환신규한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낼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순서를 바꾸면 그 달 한 회차가 그냥 비게 되는 구조입니다.

전환되는 계좌, 안 되는 계좌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고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요건을 채웠을 때 본인이 전환신규를 신청하는 방식이고요. 다만 청약당첨계좌는 전환이 안 됩니다.

가입 요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셋 다 맞아야 해요.

전환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해서 인정됩니다. 대신 선납이나 연체일수는 새 계좌로 안 넘어오고, 약정납입일이 전환신규일로 바뀝니다. 자동이체 날짜를 그대로 두면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라 두 번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4.5%는 전환한 뒤에 넣는 돈부터

저축기간별로 적용되는 이율은 이렇게 갈립니다.

저축기간적용 이율
1개월 이내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연 2.3% (당첨 해지 시 3.7%)
1년 이상~2년 미만연 2.8% (당첨 해지 시 4.2%)
2년 이상~10년 이내연 4.5%
10년 초과연 3.1%

헷갈리기 쉬운 게 여기입니다. 이 이율은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적용되는데,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 통장에 이미 쌓아둔 돈까지 4.5%로 소급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5% 구간은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고, 무주택 기간에 한해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적용됩니다. 2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2.8% 구간에서 끝나는데,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2년 미만이어도 해당 이율을 받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도 2년 이상 유지가 조건이고 이자소득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예요. 비과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까지입니다.

소득공제 기준은 통장 가입 기준과 다릅니다

통장 가입은 연소득 5천만원 기준인데, 소득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입니다. 숫자가 달라서 가입만 보고 공제까지 되는 줄 알기 쉬운 자리예요.

여기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 부모님 세대에 얹혀 있는 상태라 세대주가 아니면 통장은 만들어도 공제는 못 받습니다.

출처는 주택도시기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국세청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전환할 생각이 있으면 이번 달 약정일이 며칠인지부터 통장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순서 하나로 회차가 갈리니까요.

댓글

2
아버지폰바꿔드림Lv.11시간 전

나는 나이에서 이미 걸려서 남 얘기인데, 조카가 딱 저 구간이라 캡처 떠서 보내놨음. 자동이체 날짜 어긋날 수 있다는 부분은 말로 하면 흘려듣더라, 은행 앱 자동이체 목록 화면 그대로 찍어서 보내라고 해야 그제서야 들여다봄ㅋㅋ 전환 신청 전에 그달 납입 먼저라는 순서도 두 번 말해놨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듯.

프리랜서3년차Lv.13시간 전

나도 그 순서 몰라서 한 회차 날린 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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