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취소 위약금은 예식 150일 전이 기준선 (2026 현행)
결혼식장 계약을 무르는 경우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은 돌려받는 게 원칙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예식업 항목이 따로 있고, 무상으로 빠질 수 있는 선이 거기 150일로 적혀 있다.

내 쪽 얘기는 아닌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원문 찾아봤다. 구간이 생각보다 잘게 쪼개져 있음...
150일이 지나면 총비용의 몇 퍼센트씩 붙는다
아래는 이용자 사정으로 해제할 때 기준이다. 지금 구간은 2025년 12월 18일 개정·시행된 것이다.
| 해제 통보 시점 | 해결기준 |
|---|---|
| 예식 15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6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10% 배상 |
| 3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20% 배상 |
| 29일 전 이후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40% 배상 |
| 9일 전 이후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50% 배상 |
| 예식 당일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
업체 사정으로 깨지는 경우는 뒷구간이 다르다. 29일 전부터는 시점을 더 나누지 않고 총비용의 70%로 붙는다. 여기 나오는 '총비용'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는 기준 원문에 따로 정의가 없어서,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뭘 합친 값인지 미리 봐두는 게 낫다.
계약하고 15일 안이면 위약금 자체가 없다
150일 조항과 별개로 청약철회가 붙어 있다.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이다. 계약서 쓰고 며칠 만에 마음이 바뀐 거면 150일을 따질 게 아니라 이쪽이다.
15일이 지난 뒤 150일 전에 해제하면 업체가 '계약추진비'를 공제할 수 있는데, 조건 세 개가 전부 맞아야 한다. 계약 후 실제로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될 것,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했을 것, 소비자가 동의했을 것.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뗄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스드메는 이 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위 기준은 예식업 항목이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은 따로 본다. 공정위가 2025년 4월 3일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서 위약금 부과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휴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 기준을 다시 안내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일수별 정률표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뭐라고 적혔는지가 기준이 되는 구조다.
기준대로 정산이 안 되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넣을 수 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고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이다.
전체 기준표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예식장 이용 계약 항목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 취소 생각 중이면 계약서부터 꺼내서 예식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세어보는 게 먼저.
댓글
3나는 아직 한참 뒤 얘기라 남 일인데 동생이 내년에 식 잡는다고 해서 저장해뒀다. 계약서 쓴 지 얼마 안 됐을걸, 15일 얘기 새벽에 보내놔야겠다
총비용이 어디까지인지 원문에 정의가 없다는 대목이 제일 크게 와닿는다. 퍼센트로 붙는 구조면 식대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액수가 확 달라질 텐데... 나도 내년 봄 예식이라 150일 선이 슬슬 코앞임. 계약서에 적힌 총액이 뭘 합친 건지부터 다시 봐야할듯.
15일 룰은 처음 알았음. 그것도 원문에 같이 있던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