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출산·육아 지원금 2가지
유성구 자체 사업 1가지와 대전광역시 전역 사업 1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7-30 기준입니다.
유성구 지원 사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 선정 기준
-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대전광역시 전역 사업1가지
유성구 주민도 받을 수 있는 대전광역시 단위 지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15가지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지역 사업 6가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등록된 이 지역 사업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위 정리와 달리 끼지트가 공식 출처와 대조한 항목이 아닙니다. 금액·요건은 원문과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2가지
청년·중장년·어르신 4가지
- 장애인자동차표지 제작기타수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교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 도모 - 장애인 이용 자동차 지원 도모
복지로 원문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현금지급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다양한 시청권 보장과 문화행복지수 향상
복지로 원문 - 참전명예수당 지급현금지급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원하여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복지로 원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현금지급1회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 함양
복지로 원문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2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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