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육아 지원금 2가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출산·육아 지원 사업을 시군구별로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13 기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시군구와 무관하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이면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현금지급년-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지급 - 둘째아 : 1,000만원(9년분할) *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 9년 분할 지급
- 지원 대상
-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 선정 기준
- 2021년 1월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이상 거주한 가구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방문, 인터넷, 우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금지급수시-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25회 범위안에서 시술비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시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선정 기준
-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제출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1부 3) 부부 모도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4)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한경우는 제출 생략)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방문, 인터넷)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비의 90%, 최대 30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위험 임신 진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전국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만원 + 조제분유 월 11만원
전국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 출산·육아 복지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