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출산·육아 지원금 8가지

부안군 자체 사업 5가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사업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07 기준입니다.

부안군 지원 사업

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현금지급
지원 내용

400만원(신청 시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지원 대상
넷째아 이상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방문,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표준형 기준 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이내 지원

지원 대상
산모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군에 하고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1) 1) 산모가 결혼이민자인 경우 산모 배우자의 주민등록으로 확인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에 신청 (방문, 우편)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지원

현금지급수시
지원 내용

144만원 5회 분할 (신청시 4만원, 6개월 후 20만원, 첫돌 24만원, 두돌 48만원, 세돌 48만원)

지원 대상
부안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을 부안군에하고 보호자(부 또는 모)가 줄생일부터 신청일 까지 계속해서 부안군의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경우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통합처리(행복출산)신청 (방문,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임신축하용품(마더박스) 지원

현물지급1회성
지원 내용

신생아 육아용품(배냇저고리 등 8종) 지원

지원 대상
부안거주,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지원시기 : 임신 24주 이후)
선정 기준
부안거주 임산부(지원시기 : 임신 24주 이후)
신청 방법
임산부 등록 후 임신 24주 이후 신청 (방문,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출생축하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 내용

■ 출생아별 지원금 - 첫재아 : 300만원(신청 시 5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5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시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1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1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신청 시 200만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200만원,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연 200만원씩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

지원 대상
■ 출산·입양일로부터 매 지급 시 마다 계속하여 보호자와 자녀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양육 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¹⁾와 주민등록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하고 출산일 또는 입양일부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2) 1)「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주민등록만 확인한다. 2)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1인이(부 또는 모)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방문,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사업

부안군 주민도 받을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지원입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실물바우처1회성
지원 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지원 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방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복지로에서 확인

육아용품 지원 사업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지원 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신청 방법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복지로에서 확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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