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출산·육아 지원금 5가지

남원시 자체 사업 2가지와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사업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8-07 기준입니다.

남원시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현금지급
지원 내용

신청월 기준 익월10일이내에 지급함

지원 대상
신생아와 산모가 우리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한정
선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정부보조를 받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90%-정부보조를 받지 않는 경우 : 지원 상한액 적용 (첫째아 기준 표준 지원 상한액 1,238천원)
신청 방법
지원결정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보건소) → 서비스이용 신청 및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서비스 종료 후 산모 본인부담금 청구(신청서 및 영수증 보건소에 제출) → 본인부담금 지급(보건소 → 대상자 계좌)*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복지로에서 확인

출생 축하용품 지원

현물지급1회성
지원 내용

남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선정 기준
남원시에 출생등록한 출생아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남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복지로에서 확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역 사업

남원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지원입니다.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실물바우처1회성
지원 내용

-출산 후 산모가 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1인 20만원)-산부인과, 한방과 외래치료비 지원(진찰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산후조리원 이용료-입원비,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계없는 미용비 제외-보건소 방문하여 자격확인 후, 쿠폰 발급->쿠폰 지참하여 지정기관에서 산후 건강관리 실시

지원 대상
2021.1.1.이후 자녀를 출산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가능-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신청 방법
-각 시군 보건소에서 신청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도내 거주, 출산일 포함),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 자료(문자 잔액 내역, 어플 확인 등) (방문)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복지로에서 확인

세째아 육아용품 지원사업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시·군청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물품사진,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 ※ 셋째아 출생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담당자 행정정보이용 확인 및 출력.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 1. 1. ~ 2026. 12. 31.(당해년도)에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지급절차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 심사 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구입비의 경우 본인 계좌로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복지로에서 확인

육아용품 지원 사업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지원 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신청 방법
○ 지원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용 지원(최대 25만원)○ 구비서류1. 육아용품 지급 신청서2. 물품 구입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 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다문화교류과복지로에서 확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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