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출산·육아 지원금 4가지

사상구 자체 사업 1가지와 부산광역시 전역 사업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7-16 기준입니다.

사상구 지원 사업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2) 단서조항 - 쌍생아 이상의 경우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 가산 지급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구(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0천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0천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 신청서 1부, 보호자의 통장사본 구비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말일까지 신청분 취합하여 익월 10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의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복지로에서 확인

부산광역시 전역 사업

사상구 주민도 받을 수 있는 부산광역시 단위 지원입니다.

난임시술비지원사업(전환)

현금지급수시
지원 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횟수: 최외수정 최대 (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지원금액: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 지원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지원 대상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선정 기준
부산시거주(여성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1부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 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프리랜서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마다 연령 소득등 선정기준 조사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후 "지원결정통지서"배부(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 -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가지고 시술기관에서 시술치료함 (방문, 인터넷)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복지로에서 확인

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현금지급1회성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ㅇ (용도 및 사용처)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고 본인이 최종 지불 한 비용 신청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지원 ※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2) 산후조리원 이용 - 산후조리원을 직접 이용하고 지불 한 비용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기관에 한함.) - 산후조리를 위한 입실 및 마사지, 체형교정 서비스 - 지원금 최대 50% 사용 가능3) 병의원 진료비 - 산모 본인이 진료 받은 비용 - 산후조리 관련 질병 치료, 체형관리, 재활 등 목적의 진료(약제비 제외) -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한약 조제비 포함) - 지원금 최대 100% 사용 가능 ※ 병·의원 부속 피부 및 체형관리실은 허용, 독립적 운영형태의 업체 제외 ※ 분만으로 인한 병·의원비 제외 (퇴원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 자연분만 제왕절개 수술 비용 제외 )

지원 대상
2025.1.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1.1. 이후 출생아만 해당)-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25.01.01. 이후 부산시 출생신고아(‘25.01.01. 이후 출생아만 해당) -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ㅇ (지원방식) 지출 증빙에 의한 현금 지급 ㅇ(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ㅇ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산후조리원, 병의원 진료 및 한약 조제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www.gov.kr)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첨부 ② 영수증 첨부 제한이 있어 첨부 용량 초과 시 관할 보건소 담당자 연락 후 조치ㅇ 방문 신청: 출생신고지 보건소 방문, 서류 제출 (방문, 인터넷)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복지로에서 확인

출산지원금 지급

현금지급분기
지원 내용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26년도 출생 둘째 이후 자녀 * 부 또는 모와 두 자녀 이상이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같은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신고 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지원내용: 둘째이후 자녀당 100만원 현금(일시금)○지급방식: 신청 월의 다음월 10일 전후 신청인(보호자) 계좌 입금○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선정 기준
둘째이후 자녀 1,000천원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출생신고(보호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읍,면,동) → 신청(보호자) → 지급(구,군) (인터넷, 방문)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복지로에서 확인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1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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