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출산·육아 지원금 3가지
태백시 자체 사업 1가지와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사업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복지로 2026-07-31 기준입니다.
태백시 지원 사업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현금지급1회성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 선정 기준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사업2가지
태백시 주민도 받을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지원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받는 전국 지원15가지
소득·건강 상태·고용 여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 지원입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지역 사업 6가지
보건복지부 복지로에 등록된 이 지역 사업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위 정리와 달리 끼지트가 공식 출처와 대조한 항목이 아닙니다. 금액·요건은 원문과 관할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1가지
-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현금지급1회성
출산가정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출산율 저하 등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출산양육비 지원
복지로 원문
청년·중장년·어르신 5가지
- 노인건강 진단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1회성
-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어르신의 건강유지 및 증진 도모 - 어르신의 건강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복지로 원문 - 장애인 특별운송사업기타수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복지로 원문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수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거돌불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가정까지 도시락을 배달하여 줌으로서 기본적인 생계안정을 도모함 -> 저소득 재가어르신 식사배달 사업을 통한 거동불편 결식우려 어르신에 대한 생계안정 도모
복지로 원문 - 취약계층 긴급지원현금지급수시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긴급 피난이 필요한 여성의 급식비, 피복비 지원
복지로 원문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현금지급, 현물지급분기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복지로 원문
전국 어디서나 받는 혜택 28가지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처럼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받는 지원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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