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과 회사가 나눠서 냅니다. 회사 규모는 총액이 아니라 누가 내는지를 바꿔요 — 그 구분까지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
단태아 · 휴가 90일 동안 받는 금액
8,200,000원
고용보험(고용센터)이 지급
6,600,000원
30일당 2,200,000원이 상한이에요.
회사가 지급
1,600,000원
최초 60일 중 상한을 넘는 차액
회사 규모는 총액이 아니라 누가 내는지를 바꿉니다. 같은 통상임금이면 받는 돈은 같아요. 마지막 30일은 규모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내고, 이 구간은 회사가 차액을 채울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출산 후 최소 45일(둘 이상이면 60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낮은 경우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이 적용돼 실제 수령액이 이 계산보다 많을 수 있어요 — 확인된 하한 값이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회사 규모는 총액이 아니라 지급 주체를 바꿉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든 대규모기업이든 받는 총액은 같아요. 달라지는 건 최초 60일(둘 이상이면 75일)을 누가 내느냐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상한(30일당 2,200,000원)까지 내고, 통상임금이 그보다 많으면 차액만 회사가 채웁니다.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냅니다.
- 나머지 기간(단태아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 — 규모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이 상한까지 냅니다. 이 구간은 회사가 차액을 채울 법적 의무가 없어요.
휴가 기간은 90일이고,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이면 120일입니다. 출산 후에 최소 45일(둘 이상이면 60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 앞쪽을 많이 쓰면 그만큼 뒤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뒤를 먼저 채우고 남는 만큼만 앞에 쓸 수 있습니다.
휴직·단축 기간에 함께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은 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