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바뀝니다. 통상임금과 쓸 개월 수를 넣으면 구간별로 얼마씩, 모두 합쳐 얼마인지 보여드려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12개월 동안 받는 급여 합계
23,100,000원
| 구간 | 지급률·상한 | 개월 | 소계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상한 2,500,000원상한 적용 | 3 | 7,500,000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상한 2,000,000원상한 적용 | 3 | 6,000,000원 |
| 7개월~ | 통상임금 80% · 상한 1,600,000원상한 적용 | 6 | 9,600,000원 |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부모가 생후 18개월 안에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더 높아지는 특례(6+6)가 있는데,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집니다. 통상임금이 아주 낮은 경우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이 적용돼 실제 수령액이 이 계산보다 많을 수 있어요 — 확인된 하한 값이 없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이 바뀝니다
2026년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도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입니다. 어느 구간이든 월 700,000원이 하한이에요.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기본 사용 기간은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더 올라가는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습니다. 부모 각각의 사용 시점과 기간에 따라 달라져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 해당된다면 실제로는 여기 계산보다 많이 받습니다.
휴직·단축 기간에 함께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은 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