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 시 20일 유급휴가, 우선지원기업은 정부가 급여를 지원해요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지원 내용
- 휴가 20일 통상임금 100% · 정부 지원 상한 1,684,210원(20일 기준)
- 대상
-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급여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시기
- 임신 33주 ~ 생후 4개월
- 신청처
- 고용센터 / 고용24
-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어떤 지원인가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최대 3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정부가 휴가 20일분 통상임금 100%(2026년 상한 1,684,210원)를 지급하고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됩니다.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개월부터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휴가를 고지하고, 휴가 종료 후 1개월부터 12개월 안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 급여를 신청하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혜택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건강관리사 5~40일 파견 (유형별 차등)
- 🤱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 월 상한 220만원
- 🧑🍼 육아휴직 급여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총 150만원(월 50만원 × 3개월분 일괄)
전체 혜택은 육아·가족에서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