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구직· 국세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저소득 근로 가구에 가구 유형별 연 최대 330만원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 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 가구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2025-06-01 기준) · 1억 7천만원 이상은 50% 감액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
- 지원 내용
-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단독)·285만(홑벌이)·330만원(맞벌이)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
- 신청 시기
- 2025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3월 1일 ~ 3월 16일 (지급 6월)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5월 1일 ~ 6월 1일 (지급 8월 27일)
-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95% 지급): 6월 2일 ~ 12월 1일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예상액의 35%):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12월 17일)
- 신청 방법
- 온라인·전화·자동 신청
- 문의
-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 단독가구 | 1,650,000원/년 |
| 근로장려금 최대 — 홑벌이가구 | 2,850,000원/년 |
| 근로장려금 최대 — 맞벌이가구 | 3,300,000원/년 |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소 | 500,000원/년 |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 1,000,000원/년 |
어떤 제도인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8월 27일에 지급됐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3월·9월 반기신청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기간을 놓쳤다면
-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예상액의 35%) 이후: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7년 3월 · 2026년 귀속 정기신청 2027년 5월
신청 방법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QR·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정기분은 자동으로 신청된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국민연금 크레딧·노령연금 감액기준감액기준 월 5,193,511원
- 🧾 구직급여(실업급여)1일 상한 68,100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월 60만원×6개월
- 🎓 국민내일배움카드300만원(최대 500만원)
💼 직장인·구직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