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만 15~69세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15~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구직자 · 요건심사형: 최근 2년 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 선발형: 취업 경험 미충족자
-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 신청 시기
- 상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 준비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해당자)
- 문의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원 금액
| 구직촉진수당 | 600,000원/월 × 6회 |
| 부양가족 1인당 가산(최대 4인) | 100,000원/월 × 6회 |
| 취업성공수당 1차(취업 후 6개월 근속) | 500,000원 |
| 취업성공수당 2차(이후 6개월 추가 근속) | 1,000,000원 |
어떤 제도인가
15~69세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 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올랐고 6개월간 지급하며,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을 더한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은 중위소득 120%·재산 5억원까지 완화된다. 취업 뒤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 이후 6개월 더 근속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있다.
신청 방법
고용24에 가입해 구직 등록과 의무 동영상 교육을 마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심사·결정에 약 1개월이 걸린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국민연금 크레딧·노령연금 감액기준감액기준 월 5,193,511원
-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최대 330만원
- 🧾 구직급여(실업급여)1일 상한 68,100원
- 🎓 국민내일배움카드300만원(최대 500만원)
💼 직장인·구직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