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구직·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상시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만 15~69세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15~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청년 5억원) · 구직자 · 요건심사형: 최근 2년 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 선발형: 취업 경험 미충족자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신청 시기
상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준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해당자)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원 금액

구직촉진수당600,000원/월 × 6회
부양가족 1인당 가산(최대 4인)100,000원/월 × 6회
취업성공수당 1차(취업 후 6개월 근속)500,000원
취업성공수당 2차(이후 6개월 추가 근속)1,000,000원

어떤 제도인가

15~69세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부터 수당이 월 60만원으로 올랐고 6개월간 지급하며,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명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을 더한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청년(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은 중위소득 120%·재산 5억원까지 완화된다. 취업 뒤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 이후 6개월 더 근속하면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있다.

신청 방법

고용24에 가입해 구직 등록과 의무 동영상 교육을 마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 제출한다. 심사·결정에 약 1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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