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면서 무주택 8년째인데 그동안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한 번도 신청 안 했어요. 회사 연말정산 자료 안내가 12월쯤 오는데, 그때 서류 챙기면 늦는 건지 모르겠네요.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먼저 내야 납입액이 잡힌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이거 은행 제출 마감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연말정산 서류 낼 때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댓글
1
unboxing_kimLv.142분 전
12월에 챙겨도 늦지 않고, 2026년 납입분은 2027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회사 서류에 같이 얹는 방식은 아니고 은행에 먼저 등록한 뒤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에 내는 순서예요. 공식 안내에도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https://oland.kbstar.com/quics?page=C066839
댓글
112월에 챙겨도 늦지 않고, 2026년 납입분은 2027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회사 서류에 같이 얹는 방식은 아니고 은행에 먼저 등록한 뒤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에 내는 순서예요. 공식 안내에도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https://oland.kbstar.com/quics?page=C066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