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 지금 사는 집 재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보증금은 그대로 두는 조건으로 얘기가 오가는 중입니다. 계약서만 새로 쓰면 확정일자는 처음 받은 게 계속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새 계약서로 다시 받아두는 게 맞는지 헷갈려서요.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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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1박2일Lv.1
보증금 그대로면 처음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 살아있음.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확정일자 받아둔 예전 계약서를 안 버리고 같이 보관하는 게 핵심이더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계약 항목에도 임대인 요구로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엔 종전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된다고 나와 있음. https://www.easylaw.go.kr/CSP/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72 나도 재작년에 같은 조건으로 도장만 다시 찍었는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또 받는 것 자체는 손해가 없고, 옛날 계약서를 잃어버리는 쪽이 문제라고 들었음. 얘기 오가다가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면 그땐 오른 금액분은 새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 하니까, 그 전에 등기부 한 번 떼서 그사이 근저당 새로 잡힌 거 없는지 보는 게 좋을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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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증금 그대로면 처음 받은 확정일자가 계속 살아있음.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확정일자 받아둔 예전 계약서를 안 버리고 같이 보관하는 게 핵심이더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계약 항목에도 임대인 요구로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엔 종전 계약서를 그대로 보관하면 된다고 나와 있음. https://www.easylaw.go.kr/CSP/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72 나도 재작년에 같은 조건으로 도장만 다시 찍었는데 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또 받는 것 자체는 손해가 없고, 옛날 계약서를 잃어버리는 쪽이 문제라고 들었음. 얘기 오가다가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쪽으로 바뀌면 그땐 오른 금액분은 새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 하니까, 그 전에 등기부 한 번 떼서 그사이 근저당 새로 잡힌 거 없는지 보는 게 좋을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