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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8월 31일부터 안내, 2025년 진료분 신청 순서

약관읽기싫다Lv.17시간 전0

2025년 진료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8월 31일부터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누리집에서 대상·금액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면 됨.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일정

누가 이번 안내를 받나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이다.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과 요양병원 입원일수에 따라 89만원부터 1,074만원까지라 영수증 합계만 보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단은 대상자에게 8월 31일부터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이번 지급 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함.

지급동의계좌가 있으면 9월 2일부터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9월 2일부터 등록 계좌로 순차 지급된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안내문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개별 신청분의 일괄 입금일은 공식 공지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또 10월 8일 이후 지급될 때 건강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징수금이 체납돼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신청 경로는 여섯 가지

공식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다. 온라인 신청도 안내문 발송 뒤 가능하다.

  • 공단 대표 누리집
  •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 고객센터나 관할 지사 전화
  • 팩스
  • 우편
  • 공단 지사 방문

본인 명의 계좌라면 고객센터 1577-1000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메뉴 위치와 서류는 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에 나와 있음.

가족 계좌는 30만원에서 갈림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부모·자녀·손·조부모를 말한다. 가족 계좌로 30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 유선·팩스·우편·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30만원 초과면 유선 신청이 빠지고 팩스·우편·방문만 가능하다. 지급신청서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진료받은 사람과 예금주의 신분증 사본까지 붙는다. 서류 이름도 비슷해서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림.

영수증 총액 그대로 계산하지 않음

다음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 비급여·선별급여·전액본인부담 진료비
  • 임플란트·추나요법의 본인일부부담금
  • 상급병실료 차액·2~3인실 입원료

그래서 병원비 총액이 89만원을 넘었어도 바로 환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공단이 산정한 금액과 영수증 합계가 다를 수 있음.

전자문서와 APK 설치는 다른 얘기

올해 안내는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발송한다. 다만 공단은 고지서 열람을 이유로 별도 APK 파일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사칭 악성문자 주의 공지를 냈다.

오늘은 문자 링크부터 누르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로 직접 들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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