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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조건과 안 되는 계약 (2026)

갱신주기왔다Lv.1방금 전0

납입이 끝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갖고 있고 신청 시점에 만 55세가 넘었다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는 신청이 됩니다. 2025년 10월 다섯 개 회사로 먼저 시작했다가 2026년 1월 2일부터 생명보험사 전체로 넓어진 제도예요.

저는 대상 나이가 아직 아니라 남 얘기였는데, 요건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촘촘하더군요. 금융위 자료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여섯 줄이 전부 맞아야 신청이 넘어갑니다

  • 나이: 신청 시점 만 55세 이상, 소득·재산 요건은 없음
  • 상품: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9억원 이하
  • 납입: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납입기간 각각 10년 이상
  • 명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대출: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 납입 방식: 월적립식 계약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상태로는 접수가 안 됩니다. 약관대출이 조금 남아 있는 계약이 꽤 있을 텐데 잔액이 없어야 한다는 줄이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이름은 종신보험인데 대상에서 빠지는 것들

금융위 소비자 Q&A에 따르면 변액보험과 금리연동형, 단기납 종신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만 해당돼서 손해보험사 사망담보 상품은 애초에 빠지고요. CI선지급이나 중도급부가 들어간 상품도 제외입니다.

증권에 적힌 상품명만 봐서는 금리확정형인지 금리연동형인지 저는 잘 구분이 안 되더군요. 이건 가입한 회사에 물어보는 쪽이 빠를 것 같습니다.

얼마를 몇 년에 걸쳐 받을지는 본인이 정하는 구조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고르고,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합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예시는 1억원짜리 계약에서 3,000만원을 남기고 7,000만원을 유동화하는 식이었어요.

재원이 해약환급금이라 사망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동화한 만큼 남는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셈이고요.

55세에 은퇴해서 65세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비는 구간을 10년으로 잡는 예시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비율부터 정하기보다 가족에게 남길 사망보험금 금액을 먼저 못 박고 거기서 역산하는 순서가 덜 헷갈릴 것 같네요. 참고로 시행 초기 실적은 신청 1,262건에 건당 월 환산 평균 37.9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막히는 것들

유동화 이용 중에는 추가납입, 중도인출, 추가감액처럼 주계약 계약자적립금이 바뀌는 제도나 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율이나 기간을 바꾸고 싶으면 유동화를 일단 중단하고 조건을 고쳐 다시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중단이나 조기종료 자체는 가능하고 이후 재신청도 됩니다. 수익자 동의는 필수가 아니라 계약자가 정하게 돼 있는데,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건 맞으니 가족과는 말을 맞춰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창구와 안내 문자

고령층 대상이라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 신청만 받았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비대면이 허용돼서 화상상담이나 콜센터로도 되는데, 회사마다 준비되는 대로 순차 시행이라 내가 든 곳이 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비대면으로 신청하더라도 유동화 비율과 기간 시뮬레이션에 따른 비교 결과표는 받아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상 계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회사별로 문자나 카카오톡 개별 안내가 나갔습니다.

부모님 계약을 대신 알아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요건 중에 계약자와 피보험자 이름이 같아야 한다는 줄은 증권 앞장만 봐도 바로 확인됩니다. 거기부터 맞춰보시면 될 것 같네요.

출처: 금융위원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소비자 Q&A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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