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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제외는 세 조건 다 걸릴 때

이직각재는중Lv.23시간 전4

대기업 다니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안 된다고 알고 미리 접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제외 요건은 세 개가 동시에 걸릴 때다. 대규모기업 정규직이면서 월 급여 300만원(세전) 이상이고 만 45세 미만일 때만 빠진다.

셋이 동시에 걸려야 제외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문구가 "대규모기업에 근무중인 경우에 한하여 월급여 300만원(세전)이상이고 45세 미만인 경우로 정규직 근무중일 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제외"다. 하나라도 벗어나면 발급 대상이라는 뜻이다.

대규모기업이라는 것도 회사 이름값이 아니라 고용보험상 기업규모 분류라서, 본인 생각이랑 다르게 잡혀 있을 수 있다.

셋 다 걸려도 신청이 열리는 경우

세 조건을 전부 채워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 180일 이내 이직 예정자
  •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
  • 경영상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피보험자
  • 사업주 훈련이력이 3년 이상 없는 자
  •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제일 조용히 깔려 있는 건 네 번째다. 원문이 "3년 이상 사업주 훈련이력이 없는 자"라서, 기준은 회사가 시켜서 듣는 훈련 쪽 이력이다. 내가 사비로 뭘 들었는지랑은 별개라는 얘긴데, 그 이력이 언제 찍혔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대기업 재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접는 게 제일 아까운 쪽.

기업규모, 미리 확인되는 데를 못 찾았다

대규모기업인지 아닌지를 신청 전에 딱 보여주는 화면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공식 안내에서는 안 나온다. 결국 고용24에서 발급신청 넣고 고용센터 심사에서 걸러지는 구조인 듯. 급여 쪽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재직자는 구직신청 없이 바로 카드 발급 신청으로 넘어간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같은 일부 장기과정은 일하는 중이어도 구직신청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심사가 며칠 걸리는지도 공식 안내에는 안 적혀 있다. 검색하면 3일부터 2주까지 제각각이라 그냥 넉넉히 잡는 수밖에. 실물 카드는 우편이나 은행 방문 중에 골라서 받는다.

발급되고 나서 걸리는 것들

한도는 5년간 300만원, 대상에 따라 200만원이 더 붙어 최대 500만원까지다. 다만 훈련비를 다 대주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는 본인이 낸다. 자부담이 0에 가까운 쪽은 저소득·장애인·한부모 같은 대상이라, 일반 재직자는 얼마쯤 붙는다고 잡아두는 게 맞다.

훈련장려금은 기대 안 하는 게 낫다. 지급 대상이 실업 상태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라, 주 40시간 다니면서 퇴근하고 듣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지나면 잔액은 소멸한다. 발급만 해두고 안 쓰면 그냥 없어지는 돈.

기준 원문은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에 있고, 대기업 재직자 예외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에서 볼 수 있다.

나도 이직 준비 중이라 180일 쪽으로 되나 싶었는데, 사업주 훈련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부터 기억이 안 나더라.

댓글

1
레이오버중Lv.13시간 전

저 네 번째 조건이 제일 웃긴 게, 회사가 시켜서 들은 교육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는 작년에 뭘 들었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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