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통발은 1인 1개까지 스쿠버는 금지
왕년에한가닥L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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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낚시로 잡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쓸 수 있는 어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업 허가가 없는 일반인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잡을 수 있고 그 밖의 방법을 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흔히 쓰는 대낚시 손줄낚시는 외줄낚시라 들어가고 투망도 됩니다. 갯벌에서 집게나 호미 갈고리로 캐는 것도 허용된 방법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소 하시던 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걸리는 건 통발 쪽입니다. 비어업인은 1인 1통발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두세 개 담가놓고 돌아가며 건지는건 기준 밖이라 보시면 됩니다.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가서 채취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판매입니다. 비어업인이 잡은 수산자원은 팔 수 없고 팔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운반 진열하는 것까지 막혀 있습니다.
어종별 금어기와 금지체장은 이것과 별개로 정해져 있으니 나가기 전에 한 번 보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배 잡아두신 분은 통발 개수부터 확인해보시죠.
댓글
2통발 개수 제한이랑 판매 금지가 별개로 걸려 있다는 부분이 도움됐습니다. 금어기만 확인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구 쪽도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였네요.
통발을 개수까지 세는 줄은 몰랐다. 나는 바다 나갈일이 없어서 남 얘기긴 한데 벌금이 천만원이면 모르고 하다 걸리는 사람 나올 듯. 주말에 배 잡아둔 사람들은 이 글 보고 가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