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놓쳤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는 접수된다. 대신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나옴(5% 깎이는 건 어쩔수 없고).
이걸 찾아본 이유가, 요 며칠 근로장려금 9월 신청 얘기가 도는데 9월 1일~15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용이라서다. 3.3% 떼고 받는 사업소득자는 그 창구가 아예 아니다. 우리 쪽은 5월 정기신청(올해는 5월 1일~6월 1일) 아니면 지금 열려 있는 기한 후 신청 둘 중 하나.
12월 1일 넘기면 그 해 귀속분은 끝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이 날짜가 지나면 다음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라 접수 자체가 닫힌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안내문 있으면 ARS 1544-9944, 대신 넣어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도 있음.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9월에 넣으면 늦어도 1월 안에는 들어온다는 얘긴데, 5월에 제때 낸 사람들이 9월 말까지 받는 것보단 한참 뒤임.
소득보다 재산에서 반토막 나는 경우
2025년 총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갈리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로 본다.
| 구분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도 1.7억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이다. 기한 후 신청이면 95%에서 다시 절반이라 손에 쥐는 게 확 준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라, 사업소득자라고 전부 되는 건 아니다.
다음부터 안 놓치려면 신청할 때 자동신청 동의를 같이 해두는 방법이 있다.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자동 접수된다고 안내에 나와 있음. 나머지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과 신청자격 페이지에 다 있다.
안내문 QR로 하든 홈택스로 들어가든 12월 1일 전에 한 번은 열어봐야 하는데, 나는 5월에 겨우 넣어놓고 이번 9월 문자 보고 또 해야 되는 줄 알아서 홈택스 켰다가 30분 날렸음.
댓글
3소득 기준만 보고 있었는데 재산을 가구원 전체 합계로 본다는 게 더 걸리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쪽은 나 혼자 계산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라서
3.3% 떼는 쪽은 9월 반기신청 창구가 아니라는 부분이 제일 도움됐음. 알바비 그렇게 받는 친구가 9월에 넣으면 된다길래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12월 1일 얘기 해줘야겠다.
게임 이벤트 오픈 시간은 분 단위로 외우고 다니면서 정작 이런 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옴. 12월 1일만 일단 적어놨다. 손택스로 넣어봤어? 폰으로 되면 출근길에 해볼만 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