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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에 놓쳤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프리랜서3년차Lv.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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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는 접수된다. 대신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나옴(5% 깎이는 건 어쩔수 없고).

이걸 찾아본 이유가, 요 며칠 근로장려금 9월 신청 얘기가 도는데 9월 1일~15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용이라서다. 3.3% 떼고 받는 사업소득자는 그 창구가 아예 아니다. 우리 쪽은 5월 정기신청(올해는 5월 1일~6월 1일) 아니면 지금 열려 있는 기한 후 신청 둘 중 하나.

12월 1일 넘기면 그 해 귀속분은 끝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다. 이 날짜가 지나면 다음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라 접수 자체가 닫힌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안내문 있으면 ARS 1544-9944, 대신 넣어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도 있음.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다. 9월에 넣으면 늦어도 1월 안에는 들어온다는 얘긴데, 5월에 제때 낸 사람들이 9월 말까지 받는 것보단 한참 뒤임.

소득보다 재산에서 반토막 나는 경우

2025년 총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갈리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로 본다.

구분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도 1.7억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이다. 기한 후 신청이면 95%에서 다시 절반이라 손에 쥐는 게 확 준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라, 사업소득자라고 전부 되는 건 아니다.

다음부터 안 놓치려면 신청할 때 자동신청 동의를 같이 해두는 방법이 있다.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자동 접수된다고 안내에 나와 있음. 나머지는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과 신청자격 페이지에 다 있다.

안내문 QR로 하든 홈택스로 들어가든 12월 1일 전에 한 번은 열어봐야 하는데, 나는 5월에 겨우 넣어놓고 이번 9월 문자 보고 또 해야 되는 줄 알아서 홈택스 켰다가 30분 날렸음.

댓글

3
버그재현중Lv.1

소득 기준만 보고 있었는데 재산을 가구원 전체 합계로 본다는 게 더 걸리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쪽은 나 혼자 계산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라서

전역한지백일Lv.2

3.3% 떼는 쪽은 9월 반기신청 창구가 아니라는 부분이 제일 도움됐음. 알바비 그렇게 받는 친구가 9월에 넣으면 된다길래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12월 1일 얘기 해줘야겠다.

mobile_28Lv.1

게임 이벤트 오픈 시간은 분 단위로 외우고 다니면서 정작 이런 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옴. 12월 1일만 일단 적어놨다. 손택스로 넣어봤어? 폰으로 되면 출근길에 해볼만 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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