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1년 이상 일하고 그만두면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값이라, 같은 급여라도 상여금과 퇴직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월 급여를 넣으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 하루 차이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받지 않으므로, 결근·휴직으로 급여가 줄었던 달이 3개월 안에 있으면 실제 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대상이 아니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등이 따로 들어가 여기서 빼지 않았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 납입금과 운용 손익으로 정해져 이 산식과 다릅니다. 산식은 2026-09-18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나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세요.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표
월급 300만원으로 3년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은 8,812,388원입니다. 아래는 월급 2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근속 1년·3년·5년·10년·15년·20년 기준으로 계산한 표입니다.
가정 — 월급은 퇴직 전 3개월 세전 평균,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마지막 근무일 2026년 12월 31일(산정기간 92일). 퇴직 시기가 다르면 산정기간이 89~92일로 달라져 값이 최대 3% 움직이고,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그 3개월분이 더해집니다 — 위 계산기에서 직접 넣어 보세요.
| 월급 | 1년 | 3년 | 5년 | 10년 |
|---|---|---|---|---|
| 200만원 | 1,956,522원 | 5,874,926원 | 9,787,969원 | 19,575,938원 |
| 250만원 | 2,445,652원 | 7,343,657원 | 12,234,961원 | 24,469,923원 |
| 300만원 | 2,934,783원 | 8,812,388원 | 14,681,954원 | 29,363,907원 |
| 350만원 | 3,423,913원 | 10,281,120원 | 17,128,946원 | 34,257,892원 |
| 400만원 | 3,913,043원 | 11,749,851원 | 19,575,938원 | 39,151,876원 |
| 450만원 | 4,402,174원 | 13,218,582원 | 22,022,930원 | 44,045,861원 |
| 500만원 | 4,891,304원 | 14,687,314원 | 24,469,923원 | 48,939,845원 |
| 600만원 | 5,869,565원 | 17,624,777원 | 29,363,907원 | 58,727,814원 |
| 700만원 | 6,847,826원 | 20,562,239원 | 34,257,892원 | 68,515,783원 |
| 800만원 | 7,826,087원 | 23,499,702원 | 39,151,876원 | 78,303,752원 |
| 1,000만원 | 9,782,609원 | 29,374,628원 | 48,939,845원 | 97,879,690원 |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고, 재직일수는 윤일을 포함한 실제 날짜 수로 셉니다. 회사 규정이 더 많이 주기로 정했으면 그쪽이 우선하고,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