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토교통부
🏠 청년월세 지원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만 19~34세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60%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100% 이하 ·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전입신고 필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 합산 70만원 이하) 주택 · 제외: 주택 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친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 거주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 × 최장 24개월(생애 1회)
- 신청 시기
- 2026년 신규 접수: 3월 30일 ~ 5월 29일 (지급 선정 발표 9월, 5월분부터 소급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 준비 서류
- 신청서·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명,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문의
- 1599-0001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
지원 금액
| 월세 지원(최대) | 200,000원/월 × 24회 |
어떤 제도인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생애 1회) 지급한다.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6년부터 한시 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올해 신규 6만 명을 모집했고, 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으며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된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지급된다.
기간을 놓쳤다면
- 2026년 신규 접수 이후: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다음 연도 접수가 이어진다 — 일정은 국토부 공고 뒤 반영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월 60만원×6개월
- 🎓 국민내일배움카드300만원(최대 500만원)
- 🐖 청년미래적금기여금 최대 216만원
- 📦 청년도약계좌
🧑🎓 청년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