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지원 내용
- 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 대상
-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시기
- 출생 직후 ~ 만 8세
- 신청처
- 고용24 / 고용센터
- 준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어떤 지원인가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받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이고,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돼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함께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세요
같은 시기에 함께 챙길 혜택
전체 혜택은 출산·육아 복지 모아보기에서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