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2세 이하 자녀 양육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요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지원 내용
-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나머지 80%(상한 160만원)
- 대상
-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시기
- 출생 직후 ~ 만 12세
- 신청처
- 고용24 / 고용센터
- 준비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어떤 지원인가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급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2026년 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 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요. 상한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20만·15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금액은 단축근무 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단축을 신청하고,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월 단위로 급여를 신청하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혜택
- 🧒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9세 미만 · 비수도권 추가지원 시 최대 13만원)
- 🏠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장애아동·농어촌 차등 지원)
- 🧑🍼 육아휴직 급여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당 12,790원(기본형) 중 소득 유형별 15~85% 정부지원
전체 혜택은 육아·가족에서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