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2세 이하 자녀 양육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요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지원 내용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나머지 80%(상한 160만원)
대상
전국 · 소득 무관 · 고용보험 가입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시기
출생 직후 ~ 만 12세
신청처
고용24 / 고용센터
준비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어떤 지원인가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급합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2026년 상한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6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 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요. 상한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20만·15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금액은 단축근무 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단축을 신청하고,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안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월 단위로 급여를 신청하세요.

함께 챙기면 좋은 혜택

전체 혜택은 육아·가족에서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