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65세 이상 임플란트 평생 2개·틀니 7년마다 본인부담 30%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 무관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30% · 차상위·의료급여는 별도 부담률 · 임플란트: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 · 틀니: 완전틀니·부분틀니, 상·하악 각 7년 1회
- 지원 내용
- 임플란트 평생 2개 · 틀니 7년 1회 — 건강보험 본인부담 30%(의료급여 5~20%)
- 신청 시기
- 상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 준비 서류
- 신분증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떤 제도인가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부분 무치악일 때 상·하악 구분 없이 평생 2개까지 치과 임플란트를 요양급여비용의 30% 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다(완전 무치악은 제외). 완전틀니·부분틀니는 상악·하악 각각 7년에 1회 급여되고 본인부담률은 30%이며, 구강 상태가 크게 바뀌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회 다시 만들 수 있다. 의료급여는 임플란트 1종 10%·2종 20%, 틀니 1종 5%·2종 15%다.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 후 공단에 등록해야 급여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으면 요양기관이 공단에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 뒤 시술한다.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과 건강보험 자격으로 진행된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기초연금월 최대 349,700원
- 🧮 국민연금 크레딧·노령연금 감액기준감액기준 월 5,193,511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월 29만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재가 월 한도 최대 2,512,900원
🧓 시니어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