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상시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등급 판정 시 재가·시설 요양서비스 급여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 무관 · 본인부담 경감만 건강보험료 순위(하위 25% 60%·25~50% 40%) 기준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 시 가능 · 장기요양인정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 · 월 한도 초과분·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
지원 내용
재가급여 월 한도 1등급 2,512,900원~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본인부담 재가 15%·시설 20%(경감 40~60%)
신청 시기
상시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온라인
준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
문의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2,512,900원/월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등급2,331,200원/월
재가급여 월 한도액 — 3등급1,528,200원/월
재가급여 월 한도액 — 4등급1,409,700원/월
재가급여 월 한도액 — 5등급1,208,900원/월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인지지원등급676,320원/월
가족요양비240,450원/월

어떤 제도인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한다. 2026년 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이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다. 본인부담은 재가 15%·시설 20%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는 60%, 25~50%는 40% 경감된다.

신청 방법

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인정을 신청하면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하고, 인정서를 받아 기관과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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