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등급 판정 시 재가·시설 요양서비스 급여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 무관 · 본인부담 경감만 건강보험료 순위(하위 25% 60%·25~50% 40%) 기준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 시 가능 · 장기요양인정 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 · 월 한도 초과분·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
- 지원 내용
- 재가급여 월 한도 1등급 2,512,900원~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본인부담 재가 15%·시설 20%(경감 40~60%)
- 신청 시기
- 상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 진단서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 2,512,900원/월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등급 | 2,331,200원/월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3등급 | 1,528,200원/월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4등급 | 1,409,700원/월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5등급 | 1,208,900원/월 |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월 |
| 가족요양비 | 240,450원/월 |
어떤 제도인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한다. 2026년 보험료율은 소득의 0.9448%이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다. 본인부담은 재가 15%·시설 20%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는 60%, 25~50%는 40% 경감된다.
신청 방법
공단 지사(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인정을 신청하면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하고, 인정서를 받아 기관과 계약한다.
같은 상황에서 함께 볼 제도
- 🏦 기초연금월 최대 349,700원
- 🧮 국민연금 크레딧·노령연금 감액기준감액기준 월 5,193,511원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월 29만원
- 🦷 노인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본인부담 30%
🧓 시니어 지원금 전체 · 다른 상황은 복지·지원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