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원 이하에 월 최대 349,700원
2026년 기준 · 공식 출처와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2026년 9월 13일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이하(고시 제2026-10호) ·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재산은 소득환산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적 · 2026년 신규 대상: 1961년생(생일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 지원 내용
- 월 최대 349,700원(단독) · 559,520원(부부) —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 신청 시기
- 상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방문
- 문의
- 1355 (국민연금공단)
지원 금액
| 기준연금액 — 단독가구 최대 | 349,700원/월 |
| 부부가구 최대(부부 감액 적용) | 559,520원/월 |
어떤 제도인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이면 받는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전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단독 월 349,700원, 부부 월 559,520원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뺀 뒤 30%를 더 공제하고, 재산은 기본재산(대도시 1억 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원)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해 환산한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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