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바우처
🏠 가정양육수당
24개월부터 어린이집을 안 다니면 월 10만원을 받아요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 지원 내용
- 월 10만원 (장애아동·농어촌 차등 지원)
- 대상
- 전국 · 소득 무관
- 시기
- 생후 24개월 ~ 생후 86개월
- 신청처
-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어떤 지원인가요?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취학 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고,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이어져요. 보육료·유아학비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 서비스 변경 신청으로 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같은 시기에 함께 챙길 혜택
- 🧒 아동수당월 10만원 (만 9세 미만 · 비수도권 추가지원 시 최대 13만원)
- 🧑🍼 육아휴직 급여월 상한 250만원(1~3개월) · 200만원(4~6개월) · 160만원(7개월~)
전체 혜택은 출산·육아 복지 모아보기에서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