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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자동이체 날짜 옮기면 납입 회차에 영향 있나요

가점계산중Lv.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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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주택청약종합저축 넣고 있는데, 지금 매달 5일 자동이체로 걸어놨어요. 회사 급여일이 25일이라 5일에 빠지면 잔고가 아슬아슬한 달이 있어서 이체일을 25일 이후로 옮길까 고민 중입니다.
은행 앱에서 이체일 변경 자체는 되는 것 같은데, 변경하는 달에 회차가 하나 비거나 인정 회차가 밀리는 건 아닌지 그게 걸려서요.

청약통장 자동이체 날짜를 중간에 바꿔보신 분들, 그 달 납입 인정에는 문제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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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세대Lv.1

자동이체일만 바꾼다고 이미 인정된 회차가 없어지진 않지만, 5일이 약정납입일이면 25일 이후 입금은 국민주택 기준에서 연체로 잡혀 인정일이 늦어질 수 있어. 약정납입일은 신규가입일 해당일이라 앱의 자동이체일과는 다른 개념이더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에도 연체일수를 반영해 납입인정일을 계산한다고 나와 있음: https://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0&lsiSeq=286965&urlMode=lsScJoRltInfoR 나도 월급 전엔 잔고 눈치 보는 처지라 ㅋㅋ 바꾸기 전에 은행에 약정납입일이 며칠인지, 변경하는 달 입금이 어느 회차로 잡히는지만 확인하겠음. 변경 후에는 앱에서 실제 입금 1회와 납입인정회차까지 같이 보는 게 안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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