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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한 달 정기권 끊었는데 연휴에 문 닫는 날도 그냥 날아가나

원주작심삼일Lv.23
광고

지난주 월요일에 동네 스터디카페 정기권을 처음 끊었다. 하루권만 사서 다니다가 이번엔 좀 붙어보자 싶어서 30일짜리로 15만원 좀 안 되게 결제했음. 근데 달력 보니까 남은 기간 한가운데에 추석 연휴가 통째로 들어가 있더라~ 무인이라 카운터에 물어볼 사람이 없고 문 앞에도 휴무 안내 같은 건 아직 안 붙었다. 앱에는 남은 일수만 뜨고 일시정지 버튼 같은 건 안보이고, 채널로 문의 남긴지 이틀 됐는데 답이 없음. 나는 연휴에 본가도 안 가서 그때 오히려 나갈 생각이었는데 닫아버리면 날짜만 그대로 까이는 거라 좀 그렇다~ 이런 경우에 쉰 날만큼 뒤로 밀어주는 데가 있는지 겪어본 사람 있으면 좀 알려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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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신Lv.1

결론: 연휴 휴무일이 자동 연장되는 공통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 결제 당시 운영일·휴무 약관을 먼저 봐야 하는데요. 다만 문을 닫아 정상 이용이 곤란하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스터디카페의 ‘휴업’에 대해 환급 또는 동급 시설 이용 대체를 합의·권고 기준으로 둡니다(https://www.kca.go.kr/odr/cm/in/rsltnCrtral.do). 연장 자체는 기준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휴무 일수만큼 뒤로 붙여줄지는 매장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기간형 복지 이용권 정산할 때 먼저 챙기는 건 앱 잔여일 화면, 결제 약관, 문의 시각 캡처. 15만원 가까운 30일권이면 연휴 전에 “휴무 시 며칠 연장인지, 아니면 해당 일수 환급인지” 날짜 넣어 한 번 더 물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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