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근로소득 가구 기준 (2026)

결론: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 1~15일에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외에 소득·재산 기준도 봅니다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확인되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가구 구분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들어가고 부채는 빼주지 않는데요.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만 받는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닌 셈.
2.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서비스는 오전 6시~밤 12시 운영입니다. 퇴근 뒤에도 접수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날 인증번호부터 찾으면 번거로우니 경로는 미리 봐두는 편이 낫습니다.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 ARS: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문: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이용
- 신청 도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 요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연락처와 환급계좌까지 등록하는 순서.
3. 12월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지급액 |
|---|---|---|---|
|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12.30. | 연간 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 2027.3.1.~3.15. | 2027.6.30.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실제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2027년 6월에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앞당겨 수집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합니다. 신청 완료가 12월 지급 확정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4. 자주 묻는 것
Q.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Q. 상반기 신청자는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신청자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Q. 12월에 장려금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일단 9월 1일 홈택스에서 안내문 유무와 직접입력신청 메뉴부터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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