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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근로소득 가구 기준 (2026)

연말정산의신Lv.115시간 전3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안내

결론: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9월 1~15일에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외에 소득·재산 기준도 봅니다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어야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확인되면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 구분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들어가고 부채는 빼주지 않는데요.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또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한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만 받는다고 바로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닌 셈.

2.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서비스는 오전 6시~밤 12시 운영입니다. 퇴근 뒤에도 접수할 수는 있지만 마지막 날 인증번호부터 찾으면 번거로우니 경로는 미리 봐두는 편이 낫습니다.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
  • ARS: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문: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이용
  • 신청 도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에게 신청대리 요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을 확인한 뒤 연락처와 환급계좌까지 등록하는 순서.

3. 12월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구분신청기간지급기한지급액
상반기분2026.9.1.~9.15.2026.12.30.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2027.3.1.~3.15.2027.6.30.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 차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실제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2027년 6월에 다시 계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앞당겨 수집해,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유보 판단에 활용합니다. 신청 완료가 12월 지급 확정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4. 자주 묻는 것

Q.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Q. 상반기 신청자는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 신청자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Q. 12월에 장려금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확인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 심사 및 지급 안내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

일단 9월 1일 홈택스에서 안내문 유무와 직접입력신청 메뉴부터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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