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하면 납입회차 그대로 인정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꿔도 청약 순위가 리셋되지는 않는다.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에 통장 가입기간·납입 인정회차·납입원금은 연속 인정이라고 그대로 적혀 있음.
갈리는 건 금리 쪽이다. 그동안 넣어둔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그대로 붙고, 연 4.5%는 전환 뒤에 새로 넣는 돈부터 적용된다. 약정납입일도 전환신규일로 바뀌니까 자동이체 걸어둔 날짜는 확인해두는 게 좋다.
| 저축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2.3% | 2.3%(당첨해지 3.7%) |
| 1~2년 미만 | 2.8% | 2.8%(당첨해지 4.2%) |
| 2~10년 이내 | 3.1% | 4.5% |
| 10년 초과 | 3.1% | 3.1% |
청년우대형 쓰던 사람은 이미 넘어가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됐다. 이쪽은 따로 할 게 없고, 일반 통장이면 조건부터 보면 된다.
- 만 19~34세: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소득세 신고·납부 증빙
- 무주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취급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IM뱅크·부산·경남 9곳. 소득 증빙용으로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가 정부24에 따로 있고 수수료는 없다. 은행마다 더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어서 가기 전에 물어보는 게 낫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도 붙는다(2028년 12월 31일까지 신규가입 기준).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에 다 나와 있다.
은행 앱 열면 상품명이 그대로 뜨니까 내 통장이 일반인지 청년우대형인지부터 확인.
댓글
1야간 마치고 은행 열자마자 들르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구 서류 먼저 물어보라는 부분은 챙겨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