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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300만원 상향은 아직 개편안

삼십년만기Lv.11시간 전0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40세 미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직 개편안 단계라 지금 취득하는 사람한테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현행 한도가 그대로 간다.

개편안에서 손대는 건 세 가지

구분현행개편안
감면 한도200만원40세 미만 300만원
대상주택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재감면생애 1회소형 처분 후 1회 더

재감면은 아무 집이나 되는 게 아니다. 전용면적 40㎡,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갖고 있다가 처분한 경우에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일정은 입법예고 9월 23일까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거친다. 국회 제출은 10월 말 예정이라고 행안부 보도자료에 나와 있다.

정작 제일 궁금할 시행 시점, 그러니까 언제 취득한 것부터 300만원이 적용되는지는 보도자료에 안 적혀 있다. 국회에서 확정돼야 나오는 부분이라 지금 단정할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잔금 치르면 얼마까지인가

현행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취득할 때 적용된다. 금액은 집 종류에 따라 갈린다.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00만원 한도
  • 6억원 이하·전용 60㎡ 이하 주택(아파트 제외): 300만원 한도

소형 비아파트 쪽은 이미 300만원 한도가 돌아가는 중이고, 이번 개편안은 40세 미만이면 일반 주택도 거기까지 맞춰주겠다는 얘기다.

3년 안에 팔면 도로 토해낸다

감면받고 끝이 아니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임대를 놓는 것도 다른 용도에 들어간다.

예전에 있던 3개월 이내 전입 요건은 개정으로 빠진 상태다(서울 금천구청 감면 안내 기준,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3년 쪽은 그대로 남았으니 단기간에 팔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 전에 한 번 따져보는 게 낫다.

서류는 세 장

  • 지방세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나도 작년에 이 세 장으로 끝났다. 다만 접수 창구랑 신청 시기 안내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먼저 물어보고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

자주 묻는 것

오피스텔 지금 사도 감면되나
안 된다. 현행 대상은 주택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이번 개편안에 들어간 내용이다.

40세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보도자료에는 '40세 미만 청년'까지만 나오고 나이 판단 시점 같은 세부 기준은 없다. 입법예고된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미 산 사람도 소급되나
소급 여부도 보도자료에 언급이 없다.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 범위가 정해진다.

대출 일정 쪽이 궁금하면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출시 시기 정리한 글도 같이 보면 된다. 계약 앞둔 사람은 300만원 기다리기보다 현행 200만원 기준으로 자금계획 잡아두는 걸 권한다. 나는 작년에 이미 끝난 판이라 요즘은 상환표만 들여다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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