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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을 은행별로 계산하는 법

연금계산해봄Lv.141분 전0

예금자보호한도는 같은 금융회사에 든 보호대상 상품의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입니다. 계좌나 지점 수가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계산합니다.

통장이 여러 개여도 은행 이름으로 묶습니다

같은 A은행 계좌 세 개에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이 있다면 총 1억2천만원 가운데 1억원이 보호됩니다. 반대로 A은행 9천만원과 B은행 8천만원은 서로 다른 금융회사라 각각 보호됩니다.

지점이 다르다고 한도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저도 만기표를 볼 때 계좌별 잔액보다 금융회사 이름부터 묶어 보는 편입니다.

원금 1억원만 맞추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보호액에는 원금뿐 아니라 소정 이자가 들어갑니다.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원금을 1억원 가까이 넣었다면 소정 이자까지 합쳐 한도를 넘는지 봐야겠더라고요.

IRP·ISA는 계좌 이름만 보면 안 됩니다

DC형·IRP 퇴직연금은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만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과 사고보험금도 각각 별도 한도입니다. ISA 역시 안에 담긴 상품이 보호대상이어야 합니다.

정기예금·정기적금·외화예금은 보호대상이지만 은행의 CD·RP·펀드·MMF·은행 발행채권과 증권사 CMA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품명이 헷갈리면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에서 금융회사와 상품명을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계산 기준은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주요 문답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거래 중인 금융회사별 원금과 예상 이자부터 한 줄씩 합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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