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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실손 할인특약·계약재매입 11월 시행

보험료올랐음Lv.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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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실손 가입자용 보험료 할인 제도 두 가지가 11월부터 시작됩니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고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이라, 3·4세대 가입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내 증권에서 볼 건 두 줄

금융위 표현이 "2013년 3월 이전 계약으로 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상품의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건 가입일자, 그리고 약관에 재가입 주기가 붙어 있는지입니다. 일정 기간(15년 또는 5년) 뒤에 판매 중인 약관으로 바뀌는 조건이 있는 후기 2세대·3세대·4세대는 빠집니다. 가입일이 2013년 3월 이전이어도 이 조건이 걸려 있으면 대상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계약 두고 깎는 쪽, 갈아타면서 깎는 쪽

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둔 채 보장 일부를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뺄 수 있는 항목은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고, 여기에 자기부담률 20% 적용을 더 고를 수 있습니다. 아래 할인율은 이 옵션을 전부 골랐을 때 기준으로 금융위가 예상한 수치입니다.

구분선택형 할인특약계약전환 할인
계약1·2세대 유지5세대로 전환
할인1세대 40%대
2세대 30%대
3년간 50%(예시)
운영기간 언급 없음11월부터 6개월

전환하고 나서 되돌리는 기간

계약전환 할인은 11월부터 6개월간 시행하고 연장 여부는 그 뒤에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되돌리는 장치로는 6개월 이내 청약 철회가 걸려 있는데, 전환청약일부터 3개월 안이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있었어도 철회가 되고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되돌리는 문이 닫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옮겨간 5세대 쪽이 어떤 상품인지도 같이 봐야 하는데요.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이 30%에서 50%로 오르고 보장한도는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위에 적은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 치료·비급여 주사제 등은 아예 보장대상에서 빠지고요. 반대로 급여 쪽은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 의료비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세부 시행 방식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나와 있고, 개편 배경은 지난해 실손 개혁방안 자료 쪽이 자세합니다. 11월 전에 증권 열어서 가입일자하고 재가입 주기 두 줄만 찾아두면 됩니다.

저는 3세대라 이번 건 남 얘기인데 (아깝지도 않습니다) 본가 계약은 한번 봐드려야 할 것 같네요.

댓글

1
mobile_28Lv.1

가입일이 2013년 3월 이전이어도 재가입 주기 붙어 있으면 빠지는 거임? 엄마 증권 봐드려야 하나 싶어서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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