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2026년 10월 31일까지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미뤘다면, 2026년 2차 자진신고 기간인 9월 1일~10월 31일에 처리하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번 두 달에 확인할 대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처음 등록을 안 한 경우뿐 아니라 소유자·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둔 경우도 이번 자진신고 대상이에요.
평소에는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이 끝나면 11월 1~30일 집중단속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 등록과 변경신고는 길이 다릅니다
첫 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서 고릅니다. 내장형은 동물병원에서, 외장형은 장치를 구입한 뒤 시·군·구청이나 지정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가까운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미 등록된 반려견의 정보만 바꾸는 일이라면 시·군·구청 방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이용합니다. 소유자 변경처럼 항목에 따라 가능한 온라인 창구가 다르니 변경신고 메뉴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분실은 10일, 다른 변경은 30일
| 변경 사유 | 신고기한 |
|---|---|
| 등록동물 분실 | 10일 이내 |
|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 | 30일 이내 |
| 다시 찾음·장치 분실 또는 파손·사망 | 30일 이내 |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전화번호 변경은 30일 안에 따로 신고할 항목입니다. 오래 키운 반려견이면 예전 번호가 남아 있는지 한번 볼 만한 대목.
일정과 등록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안내와 축산환경관리원 일정표, 신고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 산책 나가기 전에 등록정보의 전화번호부터 맞는지 확인해두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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