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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2026년 10월 31일까지

산책두번Lv.123분 전0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미뤘다면, 2026년 2차 자진신고 기간인 9월 1일~10월 31일에 처리하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026년 2차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일정

이번 두 달에 확인할 대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처음 등록을 안 한 경우뿐 아니라 소유자·주소·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둔 경우도 이번 자진신고 대상이에요.

평소에는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간이 끝나면 11월 1~30일 집중단속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 등록과 변경신고는 길이 다릅니다

첫 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중에서 고릅니다. 내장형은 동물병원에서, 외장형은 장치를 구입한 뒤 시·군·구청이나 지정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가까운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미 등록된 반려견의 정보만 바꾸는 일이라면 시·군·구청 방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를 이용합니다. 소유자 변경처럼 항목에 따라 가능한 온라인 창구가 다르니 변경신고 메뉴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분실은 10일, 다른 변경은 30일

변경 사유신고기한
등록동물 분실10일 이내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30일 이내
다시 찾음·장치 분실 또는 파손·사망30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는 변경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전화번호 변경은 30일 안에 따로 신고할 항목입니다. 오래 키운 반려견이면 예전 번호가 남아 있는지 한번 볼 만한 대목.

일정과 등록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안내축산환경관리원 일정표, 신고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 산책 나가기 전에 등록정보의 전화번호부터 맞는지 확인해두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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